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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권익위 광주시장 업무추진비 남용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예산낭비신고 묵살하다 고발당해
광주지역 시민단체 <시민이만드는밝은세상>이 5월 24일 전․현직 행안부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및 양 기관의 담당공무원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밝은세상>이 이들을 고발한 이유는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남용에 관한 주민감사청구(행안부) 및 예산낭비신고(권익위)를 관련법규가 정한 처리기한을 넘겼는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묵살했기 때문이다.
<좋은예산센터>는 지난 1월 <밝은세상>이 광주시장․전남도지사를 업무추진비 남용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관해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는 등 관심을 가져왔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는 각각 2006~08년간 2천~3천만원대의 업무추진비를 불법선거운동 성격이 농후한 용도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월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양자에 공히 벌금 90만원의 경미한 형이 선고되었고, 낭비예산 환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밝은세상>은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시정조치를 위해 낭비예산 환수를 청구하는 주민소송의 전 단계인 주민감사청구 및 권익위의 직권 환수조치를 촉구한 것이다.
<밝은세상>은 지난 2월말~3월초에 걸쳐 선거관리위․국민권익위에 과태료 부과 및 낭비예산 환수조치를 요구하며 위법행위를 신고했고, 행안부에는 주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고, 권익위와 행안부는 그런 결과조차 내놓지 않은 채 <밝은세상>의 청구 자체를 묵살해왔다.
<좋은예산센터>은 권익위․행안부가 시민단체의 신고․청구를‘관계법령 검토중’등 모호한 이유로 처리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장기 계류시키고 있는 것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지자체장에 대한 비호 성격의 직무유기라는 <밝은세상>의 주장에 동의한다. 이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건이라 진상을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건이 아닌데, 관계법규(권익위 예규, 지방자치법)가 정한 60일의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설사 처리기한을 연장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신고․청구인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연장된 기한도 제시하지 않고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률에 의거한 공익적 신고․청구에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원칙하게 대응하는 일이 용납된다면 앞으로 누가 법과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권익위와 행안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단체의 신고․청구를 원칙대로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한다. 또한 사법적 판단 이전에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누가, 왜 법률에 의거한 신고․청구를 묵살했는지 밝혀내고 그에 합당한 징계 등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밝은세상이 밝힌 사건 경과>
○ 2010.2.4 광주시장, 전남지사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형 선고
: 광주시장 2006.6.~2008.1.까지 총 142회, 합계 2708만원 백화점 상품권, 꽃바구니 등 제공 기부행위
: 전남지사 2006.9.~2008. 11.까지 총 56회, 합계 3824만원 현금, 동양란 화분 등 제공 기부행위
: 양 사건 공히 검사 100만원 구형
○ 2010.2.23 양 시도 시장지사 국민권익위 신고(예산 유용 등 예산낭비 혐의)
○ 2010.2.24 중앙선관위 기부금품 제공 상대방 선거법 위반 혐의 신고
○ 2010.3.8 2009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행정안전부 주민감사청구(주민대표자)
○ 2010.4.14 국민권익위,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 공개질의 공문발송
(접수 처리 미응답 사유 및 관련 사항 해당여부, 향후 처리 계획 등)
○ 2010.4.20 중앙선관위 각 시도 선관위 이관 답변
○ 2010.4.26 국민권익위 사건 검토 진행 중 답변
○ 2010.4.29 행정안전부 대상 여부 법령 검토 중 답변
○ 2010.4.30 전남도선관위 기부금품 제공 상대방 과태료 부과 대상 해당 안됨 답변
○ 2010.5.4 광주시선관위 기부금품 제공 상대방 과태료 부과 대상 해당 안됨 답변
○ 2010.5.6 선관위 답변에 대한 입장 발표
○ 2010.5.7 국민권익위 처리기간 연장 공문
○ 2010.5.24 국민권익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전․현직) 및 관련 공무원 등 직무유기 고발
좋은예산센터
이사장 윤영진 / 소장 김태일




위 사안에 관해 2010년 7월 13일자로 국가청렴위에서 시민이만드는밝은세상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왔습니다.
통보 내용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2건)'과 관련한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었기에 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각 해당기관장인 광주시장 및 전라남도지사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에 관심 있는 분들께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예산센터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