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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예산과 행정을 전주시민과 함께...
전 주 시 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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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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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원의 직무를 망각한 이원택, 조지훈, 여성규 전주시의원, 정우성 전주시의회 의장을 규탄한다.

전주시의회는 2007년 1월 16일 임시회를 통하여 (주)전주개발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송천동 소재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였다. 그 결과 출석의원 27명중 13명 찬성, 11명 반대, 3명의 무효표로 부결되었다.

전주시민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부결시킨 전주시의회의 직무유기 행동에 대하여 경고하며, 이 안건 부결과정에 핵심역할을 한 정우성시의장을 비롯한 이원택, 조지훈, 여성규의원의 향후 의정활동 등을 면밀히 주시하고 전주시민에게 가혹한 책임을 물을 것을 호소할 것이다.

1997년 IMF이후 정부운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전면 도입된 정부기구의 민간위탁은 초기 과장 선전된 예산절감, 공공 서비스 향상등 핵심 의제들이 이후 5년, 10년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부정적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2004년 기준 전국 155개의 사업장이 사기업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민간기업의 수익을 보장해주다 보니 지방정부가 직접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비하여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십여배의 사업비(하수처리비)가 과지출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으며, 노후화되고 있는 설비에 대한 수선비(교체, 수리비등)에 대하여 민간기업과 자치단체간 분쟁등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가 (주)전주개발에 20년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송천동의 하수종말 처리장도 그 전철을 따라가고 있다.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환경부과금 4억 7천만원의 책임소재로 불거진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전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같은 회사((주)태영)가 운영하고 있는 울산시와 비교해서 특히 불리한 협약내용을 맺고 있으며,
1)기존에 수선비로 지급된 1억 7천만원의 회계처리기준(부담주체)
2)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1차 사업에만 BTO방식으로 참여한 (주)전주개발이 기존의 1,2차 사업까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점
3)전주시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주)전주개발(태영 포함 4개회사 컨소시엄)은 무늬만 주식회사인 유령사업체(속칭 페이퍼 컴퍼니)이며 (주)태영의 실질적인 자회사인 인바이로텍이 운영을 주도하고 있어 문제 발생시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 등이 드러났음에도

3)2007년 상반기로 예정된 고도처리시설 사업까지 변경협약을 통하여 무리하게 위탁하려 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에 양용모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전주시의원들이 발의한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한 특별행정사무조사는 코흘리개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지방권력(전주시)에 대한 주민 대표(전주시의회)의 견제 방법중 기초적인 자료수집과정 일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는 명명백백한 안건에 대하여 어이없는 부결사태를 야기했다.

더욱이 열린우리당 소속 전주시의원들은 자당 소속 전현직 시장이 관련된 이 안건에 대하여 1)대책회의까지 열었으며,
2)이날 안건 처리과정에서 이원택, 조지훈의원을 앞세워 시의회의 대표적인 밀실야합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찬반토론까지 거부하는 등 주민대표로서 직무를 유기하였다.
3)이와 더불어 민주당 소속 여성규의원은 비밀투표를 제안하여 관철시키는 등, 전주시민의 대표자로서 전주시의 행정과 예산이 투명하고 바로 서게 해야할 전주시의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행동을 하였고
4)임시회 진행의 전반 책임을 맞고 있는 정우성 전주시의장은 의원들의 이러한 행동을 묵인 동조하였다.
5)정우성 전주시의장을 비롯하여 이원택, 조지훈, 여성규의원은 이러한 행동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하기 바란다.

전주시민회는 새해 벽두부터 자행되고 있는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이러한 직무유기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2년치 해외여행비를 한번에 편법집행한 2006년 동유럽여행, 연찬회 명목의 제주도관광등 과거 비민주적이고 비효율적인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전주시의회가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향후 대책을 전주시의회가 전주시민에게 제출하기 바라며,

명확한 사후대안이 마련되지 않았을 시 전주시민회는 전주시민과 전주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상기 해당의원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법률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소환제도에의거 해당지역구 유권자 총수의 20/100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을 발의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7.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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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회 대표 신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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